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제6조의2제1항, 제2항에 따라 사전투표기간[2024. 4. 5.(금) ~ 2024. 4. 6.(토)] 및 선거일[2024. 4. .10.(수)]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이에,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문과 관련 법조문을 첨부하오니 공명선거 추진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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