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7(휴직자 복무관리 등)에 따라 휴직자는 복무상황에 대하여 보고의무가 있습니다.
○ 제출기한 / 제출방법 : 2024.12.27.(금)까지 / 방문, 우편, 메일(husang82@korea.kr) 선택 제출
○ 제출서류
- 질병휴직: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 + 출입국증명서 + 진료내역확인서 또는 통원확인서(진단서X / 기간: 휴직시작일~현재)
- 유학휴직: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 + 출입국증명서 + 등록금 납입 확인서 + 해당학기 성적증명서
- 육아휴직: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 + 출입국증명서 + 대상자녀 출입국증명서(본인 해외 출입국시)
- 자기개발휴직: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 + 출입국증명서 + 교육과정영수증 + 자기개발휴직 보고서
- 연수휴직: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 + 출입국증명서 + 학점이수 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 가족돌봄휴직: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 + 출입국증명서 + 간병대상자 진료내역 확인서, 통원확인서 또는 진단서 + 간병대상자 출입국증명서(본인 해외 출입국시)
- 해외동반휴직: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 + 출입국증명서 + 배우자 재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 출입국증명서 기간 : 휴직시작일 ~ 현재
○ 문의사항 : 소사구 행정지원과(☎625-6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