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 안내>
- 『자립준비청년』 이란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만 18세에 달하여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 예정자 포함 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예정자 포함)를 말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립준비청년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에서 주택소유자와 GH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 관련지침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업무처리지침 기존주택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 자립준비청년의 신청자격
대상: 자립준비청년
세부 자격요건: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아동복지법 에 따른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퇴소예정자 포함)한지 5년 이내인 자
□ 대상자 임대조건
자립준비청년 대상자의 임대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 전세 보증금 호당 지원한도액: 1인당 13,000만원 (단, 100%전세주택의 경우임)
※ 보증부 월세 주택의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대보증금 본인부담금 외에 추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 보증부 월세 계약의 경우 임대인에게 대상자가 납부하는 월세 한도액은 60만원 이하입니다.
□ 기본 임대조건
① 임대보증금 (본인부담금) : 100만원
② 월 임대료 : : (GH지원 전세금 - 임대보증금(본인부담금)) x 적용금리÷ 12개월
※ 적용금리
① 만 22세 이하 및 보호종료 이전 : 무이자
② 만 22세 초과이며,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한지 5년이내 감면 : 50% 감면
(단,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불가)
③ ①항, ②항 이외의 경우 : 기존주택 전세임대 대출이율 적용금리 적용
▶ 적용금리
월 임대료 (보증금 지원 규모별) |
4천만원 이하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6천만원 초과 |
연 1.0% | 연 1.5% | 연 2.0% |
□ 관련 문의
○ 자립준비청년 전세지원 신청 및 접수 : 해당 지자체 주민센터
○ GH자립준비청년 전세지원 관련 문의 : 주거복지처 전세임대 부 ☎ (031) 220-3235
※ 계약체결 시점부터는 공사 담당자가 별도지정이 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