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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립준비청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 안내

    • 작성일2024-09-02
    • 조회수173

<자립준비청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 안내>

 

- 『자립준비청년』 이란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만 18세에 달하여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 예정자 포함 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예정자 포함)를 말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립준비청년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에서 주택소유자와 GH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 관련지침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업무처리지침 기존주택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 자립준비청년의 신청자격

대상: 자립준비청년

세부 자격요건: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아동복지법 에 따른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퇴소예정자 포함)한지 5년 이내인 자

□ 대상자 임대조건

자립준비청년 대상자의 임대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 전세 보증금 호당 지원한도액: 1인당 13,000만원 (단, 100%전세주택의 경우임)

※ 보증부 월세 주택의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대보증금 본인부담금 외에 추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 보증부 월세 계약의 경우 임대인에게 대상자가 납부하는 월세 한도액은 60만원 이하입니다.

□ 기본 임대조건

① 임대보증금 (본인부담금) : 100만원

② 월 임대료 : : (GH지원 전세금 - 임대보증금(본인부담금)) x 적용금리÷ 12개월

※ 적용금리

① 만 22세 이하 및 보호종료 이전 : 무이자

② 만 22세 초과이며,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한지 5년이내 감면 : 50% 감면

(단,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불가)

③ ①항, ②항 이외의 경우 : 기존주택 전세임대 대출이율 적용금리 적용

▶ 적용금리

월 임대료 (보증금 지원 규모별)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연 1.0%

연 1.5%

연 2.0%

 

□ 관련 문의

○ 자립준비청년 전세지원 신청 및 접수 : 해당 지자체 주민센터

○ GH자립준비청년 전세지원 관련 문의 : 주거복지처 전세임대 부 ☎ (031) 220-3235

※ 계약체결 시점부터는 공사 담당자가 별도지정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첨부파일
(24년)GH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자립준비청년) 지원 신청서류 (3).hwp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국토교통부훈령)(제1631호)(20230628) (2) (2).hwp자립준비청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 안내 (7).pdf
담당부서 :
소사본1동
전화번호 :
032-625-6562
최종수정일 :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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