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계지원
(단위 : 원)
생계지원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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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713,100 | 1,178,400 | 1,508,600 | 1,833,500 | 2,142,600 | 2,437,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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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86,900원씩 추가 지급
※ 2021년부터 생계지원 금액에 냉방비 포함
- 의료지원
- 300만원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지원(비급여 입원료와 비급여 선택진료료는 지원하지 않음)
- 주거지원
(단위 : 원)
주거지원가구구성원수 | 1~2인 | 3~4인 | 5~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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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도시 | 299,100 | 435,600 | 574,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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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 마다 중소도시 69,300원씩 추가 지급
-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단위 : 원)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입소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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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552,000 | 941,700 | 1,218,400 | 1,494,100 | 1,770,800 | 2,047,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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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소자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 마다 286,400원씩 추가 지급
- 교육지원
(단위 : 원/분기)
교육지원구분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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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127,900 | 180,000 | - 214,000원 및 수업료(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고등학생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 받은 경우도 전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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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지원금액
(단위 : 원)
그 밖의 지원금액지원종류 | 연료비 | 해산비 | 장제비 | 전기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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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150,000 | 700,000 | 800,000 | 500,000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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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제비를 지급받은 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함
※ 그 밖의 지원금액은 반드시 지원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예산을 고려하여 지원여부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