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씨앗통장 안내>
1. 대상자: 만 18세 미만의 수급가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아동
2. 신청기간: 상시
3. 신청방법: 온라인신청(복지로 또는 정부24) 또는 방문접수(관할주민센터)
4. 지원내용: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하여 정부에서 운영하는 아동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아동이 후원 등을 통해 일정 금액을 적립 시 정부가 적립 금액의 1:2 비율로 매칭하여 월 10만원 내에서 지원합니다.(지원기간은 가입 시부터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
- 아동이 일정 금액 저축 시 저축금액을 1:2로 매칭하여 최대 월 10만원까지 추가 지원
- 만기(만 18세) 이후 아동의 아동의 자립용도(학자금, 기술자격취업훈련비, 주거비 등)에 한해 사용가능,
만 24세 도달 시 용도 제한없이 사용 가능함.
첨부파일: 디딤씨앗통장 리플렛, 디딤씨앗통장 포스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