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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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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디딤씨앗통장 사업 안내

    • 작성일2024-08-20
    • 조회수231

<디딤씨앗통장 안내>

 

1. 대상자: 만 18세 미만의 수급가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아동

2. 신청기간: 상시

3. 신청방법: 온라인신청(복지로 또는 정부24) 또는 방문접수(관할주민센터)

4. 지원내용: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하여 정부에서 운영하는 아동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아동이 후원 등을 통해 일정 금액을 적립 시 정부가 적립 금액의 1:2 비율로 매칭하여 월 10만원 내에서 지원합니다.(지원기간은 가입 시부터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

- 아동이 일정 금액 저축 시 저축금액을 1:2로 매칭하여 최대 월 10만원까지 추가 지원

- 만기(만 18세) 이후 아동의 아동의 자립용도(학자금, 기술자격취업훈련비, 주거비 등)에 한해 사용가능,

 만 24세 도달 시 용도 제한없이 사용 가능함.

 

첨부파일: 디딤씨앗통장 리플렛, 디딤씨앗통장 포스터 참조

 

 

 

첨부파일
[리플렛] 디딤씨앗통장 리플렛(아동).pdf[포스터] 디딤씨앗통장 포스터 (8).pdf
담당부서 :
소사본1동
전화번호 :
032-625-6562
최종수정일 :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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