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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가정보육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 안내

    • 작성일2024-09-02
    • 조회수112

<2024년 가정보육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가정보육 어린이

※「영유아보육법」제34조의2에 따라 가정양육수당 및 「아동수당법」제4조제5항에 따라 부모급여(현금)을 받고 있는 아동)

신청일 기준

8월 또는 9

* 신청기간(8.23.~9.27.)에 따라 8월 또는 9월 가정보육 어린이 지원

자격요건

가정양육수당 수급자 : ’22년 이전 출생 만7세 미만(취학전)

부모급여(현금) 수급자 : ’22년 이후 출생 만2세 미만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는 해당없음

 
□ 지원내용 : 가정보육 어린이에게 총2회분 제철과일 꾸러미 배송
 
□ 공급기간 : `24. 10월 ~ 12월 중 2회 (기간 내 순차배송)
 
□ 신청기간 : `24. 8. 23.(금) ~ 9. 27.(금) 18:00 까지
※ 8~9월 출생아동에 대해 부모급여 소급지원시 11.29.까지 방문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통한 온라인 신청
※ 부득이할 경우,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 신청자 자격 : 지원대상 아동의 부모 등 보호자

《 아동의 보호자 요건 》 (보건복지부 ‘2024년 아동수당 사업안내’)

• 친권자 : 부모 등 아동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자

• 후견인 : 법원 등으로부터 지정받은 미성년 후견인, 아동복지시설의 장, 입양기관의 장

• 그 외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외)조부모, 친인척, 위탁부모, 예비 양부모 등

□ 신청인의 신분 확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대상아동과의 가족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방문 신청 시, 담당자가 행복e음에서 수급대상자 여부 확인 가능한 경우 가족관계 확인서류 제출 불필요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홍보안내문 (9).pdf방문접수 신청서(서식) (9).hwpx
담당부서 :
소사본1동
전화번호 :
032-625-6562
최종수정일 :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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