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나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배너 및 리플릿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24. 5. 1. ~ 7. 31. (3개월)
○ 신고대상 : 5대 빈발분야 관련 부정수급 행위
- 산업자원분야 / 보건복지분야 / 고용노동분야 / 농림수산분야 / 교육분야
○ 신고안내 :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무료)
○ 신고방법
- 인터넷 :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국민권익위 홈페이지
- 방문 및 우편 : 국민권익위(세종특별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증거자료 제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