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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박동 행정복지센터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작성일2024-03-27
    • 조회수181

범박동 행정복지센터 내 범죄 및 화재예방, 시설물 안전관리 등을 위한 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근거규정

가.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의2(관계기관의 의견청취)

2. 예고기간 : 2024. 3. 27. ~ 2024. 4. 11. (16일간)

3. 예고내용 : CCTV 추가 설치

1) 설치장소 : 범박동 행정복지센터 1층 상담실

2) 설치수량 : 1대

3) 촬영시간 : 24시간

4) 촬영범위 : 범박동 행정복지센터 1층 상담실

4. 의견제출

1) 제출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2) 제출방법

- 방문/우편 :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129번길 17(범박동, 범박동 행정복지센터)

- 팩 스 : 032-625-6583

- 이 메 일 : csa3285@korea.kr

3) 제출기한 : 2024. 4. 11.(목)까지

 

붙임 1. 공고 결재문 1부.

2. 범박동 행정복지센터 CCTV 추가설치에 따른 행정예고문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첨부파일
2024년3월27일-a0-공고결재.hwp범박동 행정복지센터 CCTV 추가설치에 따른 행정예고.pdf의견제출서.hwp
담당부서 :
범박동
전화번호 :
032-625-6582
최종수정일 :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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