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천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제안이유
- 보훈회관 사용료 반환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반환금 기준을 제시하여 합리적으로 시설을 사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설 사용료 미반환 원칙 규정을 개별적 반환 규정으로 개정하고, 개별적 반환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6조제3항 및 별표2)
* 신청인이 시설사용 개시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 관리자의 사정으로 보훈회관 사용이 취소된 경우
*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 등으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용어를 정비
가. 입법예고기간 : 2024. 4. 8.~4. 29.(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등
다. 제 출 처 : 부천시장(복지정책과)
1)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1층 복지정책과(중동, 부천시청)
2) 전화(팩스) : ☎032-625-2824(팩스 032-625-2829)
3) 전자우편 : yesyby@korea.kr
첨부서류1) 입법예고 공고문(부천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서류2) 부천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서류3)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