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내용 : 2024년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원
□ 신청대상
• 관내 생활이 어려운 중‧고등학생(노동청소년 포함), 학교 밖 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 그 외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 신청기간 : `24. 3. 20.(수) ~ `24. 4. 5.(금)까지
□ 신청방법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온라인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내방
□ 구비서류
• 공통 : 통장 사본, 학생 생활기록부*(재학생)
* 직전학기 생활기록부: (예시) 중학교 1학년일 경우 미제출, 고등학교 1학년일 경우 중학교 3학년 2학기 생활기록부 제출
• 소득증빙자료(수급자 및 차상위 제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선택(가점대상) : 최근 3년(`21 ~ `23년) 예ㆍ체ㆍ기능 수상 증빙자료, 자원봉사 실적확인서
□ 지원금액
• 중 학 생(학교 밖 청소년 `09 ~ `11년생) : 700천원
• 고등학생(학교 밖 청소년 `06 ~ `08년생) : 1,000천원
• 4월, 9월 / 각 50%씩 지원
• 지급기준
- 상반기 : 신청일부터 `24. 4. 17.(수)까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자
- 하반기 : 상반기 지급일부터 `24. 9. 13.(금)까지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자
□ 선정기준 : 항목별 배점에 따른 선정
1. 우선지원대상(학교 밖 청소년, 조손가정, 장애인가구 자녀 등)
2. 소득별 지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00% 이하)
3. 예능․체능․기능 특기보유자
4. 자원봉사 활동실적
5. 학교성적
6. 경기도내 거주기간
7. 2023년도 생활장학금 미수혜자
□ 신청문의
• 부천시 콜센터(☏032-320-3000), 범박동 행정복지센터(☏032-625-6593)
•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 밖 지원센터, 대안교육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해당 시·군 청소년업무 부서
※ 유의사항 : 장학금 지급일 이후 이중수혜자, 경기도 이외의 타 지역으로 전출(장학금 지급일 기준 1개월 이내) 등 환수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기 지급한 장학금은 환수 조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