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판 등 기구 세척ㆍ대여업체 위생관리 지침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린이가 위생적으로 세척·관리된 기구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식판 등 기구를 세척하여 대여하는 업체가 지켜야 할 위생지침을 마련하였으니, 식판을 세척ㆍ대여업체를 사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 집단급식소에서는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어 계약한 세척업체가 위생적 취급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 지침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자료실 > 안내서/지침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