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차 매연 과다발생 신고 포상금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기간: 2024년 1월~12월(예산소진시 종료)
○ 대상: 부천시 소사구에 등록된 매연 과다발생 차량에 대한 명확한 증빙 자료를 포함하여 신고한 자
(발생장소 및 일시와 함께 차량번호가 포함된 사진 또는 동영상을 첨부한 경우에 한함)
○ 신고방법: 인터넷(국민신문고), 방문·우편,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생활불편신고) 등
○ 포상금액: 모바일문화상품권 1만원권 지급/건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안내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