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ㆍ신청자격: 2024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등 요건을 충족하는 자'
(가구유형에 따라 소득 2천2백~3천8백만원 미만,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
ㆍ신청기간: 2024.9.1.~9.19.
ㆍ지급시기: 2024.12월말 지급 예정
ㆍ신청기관: 관할 세무서, 국세청홈택스(http: www.hometax.go.kr)
ㆍ문의처: 1566-3636(근로장려금 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