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고 제2024-2393호
「부천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9일
부 천 시 장
부천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부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부천시장애인인권센터와 통합운영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 부천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및 부천시장애인인권센터 통합운영에 대한 근거 신설(안 제6조제6항)
3. 자치법규안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9월 3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 등(팩스의 경우 반드시 담당자 통화 요망)
다. 기재내용 : 성명, 주소, 연락처, 의견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제 출 처 : 부천시장(장애인복지과)
1) 주 소 :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중동) 장애인복지과
2) 전화(팩스) : ☎ 032-625-2906(FAX 032-625-2899)
3) 전자우편 : young81020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