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비 지원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4. 8. 26.(월) ~ 9. 19.(목) (24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서면, 우편, 전자우편 등
다. 제 출 처: 부천시장(복지정책과)
1) 주 소 :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1층 복지정책과(중동, 부천시청)
2) 전화(팩스) : 032-625-2856 (FAX 032-625-2829)
3) 전 자 우 편 : dorothy00@korea.kr
2. 본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4. 9. 19.(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공고문(부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부.
2. 부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부.
3.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