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을 위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가. 지원대상: 경기도 거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계약일 기준 2년 내 1회만 지원 / 기한 내 중복지원 불가
나. 지원내용: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지원상한액: 30만원)
다. 접 수 처: 각구청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
라. 구비서류
①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④ 주민등록표 등본(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⑤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⑥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간이영수증 불가)
⑦ 통장사본(압류방지통장은 입금불가)
마. 문 의 처: 경기도콜센터(☎031-120) /소사구청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032-625-6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