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o. 지원대상자가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o. 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1.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접수처 시·군청 부동산담당 부서
3.구비서류 ①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②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국민기쵕활수급자 증명서 ④ 주민등록표 등표(최근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⑤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⑥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⑦ 통장사본
※ 경기도 홈페이지,경기부동산포털 등에서 구비서류 1,2번 다운로드 가능
4. 문의처 경기도콜센터 ☎ 03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