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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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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도 저소득 주민을 위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2025-01-09
    • 조회수41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o. 지원대상자가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o. 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1.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접수처       시·군청 부동산담당 부서

3.구비서류    ①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②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국민기쵕활수급자 증명서     ④ 주민등록표 등표(최근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⑤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⑥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⑦ 통장사본


                ※ 경기도 홈페이지,경기부동산포털 등에서 구비서류 1,2번 다운로드 가능


4. 문의처    경기도콜센터 ☎ 0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