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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홈 4차 사전청약(선택형) 부천대장A9블록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

    • 작성일2024-01-17
    • 조회수94

뉴홈 4차 사전청약(선택형) 부천대장A9블록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

 

공급대상

지구

블록

주택형

건설호수

사전청약 대상호수

부천대장

A9

46

24

22

55

93

86

59

341

321

74

61

56

80

8

-

84

41

37

568

522

 

※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별로 신청해야 하며, 청약 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접수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일 정

 

구 분

일 자

비 고

입주자모집공고

‘24.01.04 (예정)

LH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특별공급 청약접수일

‘24.01.22~01.23 (예정)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 게시하는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정된 일자 및 접수장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

 

ㆍ 해당기관의 특별공급대상자(당첨예정자)로 선정되었더라도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24.01.04 공고예정)특별공급 신청일자에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을 통해 청약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불가)

 

ㆍ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 게시될 예정인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문(‘24.01.04, 공고예정)을 확인하시어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ㆍ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 공급(청년,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세대 내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1인 중복청약이나 세대원 중복청약으로 1세대 내 2건 이상 중복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처리 됩니다.

 

ㆍ 신청자격 확인결과 부적격자(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기관이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 및 추천 여부와 관계없이 사전청약 입주예약자 선정 취소, 당첨일로부터 6개월간 다른 사전청약 단지의 입주예정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ㆍ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 자격으로 기 당첨된 자 및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자는 접수 불가하며 당첨자 명단 관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뉴홈 4차 사전청약(선택형) 부천대장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hwpx★(참고)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 및 증빙서류.hwpx★(참고)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안내.hwpx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최종수정일 :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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