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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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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긴급복지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2024-09-22
    • 조회수61

1. 소득 및 재산 기준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1인가구 기준 : 1,671천원)

 · 재산기준 : 15,2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 시 19,400만원)

 · 금융재산 기준 : 8,228천원 이하                                                                            (단위 : 천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금액

8,228

9,682

10,714

11,729

12,695

13,618

 

2. 지원 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의 발생으로 생계 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가. 주소득자의 사망,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다.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라.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마.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단전, 단가스, 사회보험료 체납 등) 등

 

3. 신청 및 문의

- 신청방법 : 주민등록 상 관할 행정복지센터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관할 행정복지센터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첨부파일
긴급지원 홍보리플릿.pdf
담당부서 :
심곡본동
전화번호 :
032-625-6522
최종수정일 :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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