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것 ❶ 신청접수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도민 또는 대출 후 1개월 이내 경기도로 전입 예정인 세대주 ❷ 주거용 건물에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 5%이상 계약금을 지급한 무주택 가구 ❸ 공고문 신청자격 ① ~ ⑭ 중 하나 이상에 해당 |
지원내용 | 대출금리 4%(기본2%+24년 한시 추가2%) 지원, 최장 4년 대출보증료 전액, 4년 범위 내 최대 2회 |
신청장소 ※방문신청 | 농협은행 | 동 행정복지센터 |
국민‧영구임대주택입주(예정)자, 기초생활수급자 | 그 외 기타 유형 (차상위,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등) |
신청기간 | 2024. 11. 6.(수) ~ 11. 20.(수) <2주 간> |
신청 및 접수 절차 | 신청서 접수 | ⇢ | 신청서류 전송 | ⇢ | 적격심사/추천서 | ▷ 동 복지팀 접수 ※ 주거복지 담당자 ▷ 신청서 및 증빙 서류 접수 ▷ 관련서류 스캔 ※ 스캔 후 신청자에게반환 | ▷ (洞)공문작성 ※ 스캔서류 첨부 ▷ 道로 공문 시행 ※ 수신 지정(2곳) - 도 주택정책과 - 시 주택정책과 | ▷ 道 주택정책과 ▷ 추천서 발급 (도⇢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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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공통) 서식1~4,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해당) 신청자격 확인 증명서류(택 1)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한 달 이내 발급, 주민등록 전체 표시 |
모집물량 | 180호 ※ 경기도 전체 물량. 신청해도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사업문의 |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자격, 신청절차 안내 (신용, 대출가능여부, 대출한도 등) 농협은행(중앙회) 경기도 콜센터(국번없이 120, 타지역 031-120) |
수행기관 | 경기도(주택정책과), 농협은행(경기본부), 한국주택금융공사 |
사업이력 | 2019년부터 실시 중 |
기타 | 본 사업 관련 공고문 및 신청 서식 등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