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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사구청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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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경기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료 및 이자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2024-11-08
    • 조회수184

지원대상

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것

❶ 신청접수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도민 또는 대출 후 1개월 이내 경기도로 전입 예정인 세대주

❷ 주거용 건물에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 5%이상 계약금을 지급한 무주택 가구

❸ 공고문 신청자격 ① ~ ⑭ 중 하나 이상에 해당

지원내용

 대출금리 4%(기본2%+24년 한시 추가2%) 지원, 최장 4년

 대출보증료 전액, 4년 범위 내 최대 2회

신청장소

※방문신청

농협은행

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영구임대주택입주(예정)자,

기초생활수급자

그 외 기타 유형

(차상위,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등)

신청기간

2024. 11. 6.(수) ~ 11. 20.(수) <2주 간>

신청 및 접수

절차

신청서 접수

신청서류 전송

적격심사/추천서

▷ 동 복지팀 접수

※ 주거복지 담당자

▷ 신청서 및 증빙

서류 접수

▷ 관련서류 스캔

스캔 후 신청자에게반환

▷ (洞)공문작성

※ 스캔서류 첨부

▷ 道로 공문 시행

※ 수신 지정(2곳)

- 도 주택정책과

- 시 주택정책과

▷ 道 주택정책과

▷ 추천서 발급

(도⇢신청인)

신청서류

 (공통) 서식1~4,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 (해당) 신청자격 확인 증명서류(택 1)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한 달 이내 발급, 주민등록 전체 표시

모집물량

180호

※ 경기도 전체 물량. 신청해도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사업문의

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자격, 신청절차 안내

 (신용, 대출가능여부, 대출한도 등) 농협은행(중앙회)

 경기도 콜센터(국번없이 120, 타지역 031-120)

수행기관

경기도(주택정책과), 농협은행(경기본부),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업이력

2019년부터 실시 중

기타

본 사업 관련 공고문 및 신청 서식 등 첨부파일 참조

 
담당부서 :
심곡본동
전화번호 :
032-625-6522
최종수정일 :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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