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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 주민을 위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2025-01-15
    • 조회수25

 

 

 

 

【저소득 주민을 위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가. 지원대상: 경기도 거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계약일 기준 2년 내 1회만 지원 / 기한 내 중복지원 불가

나. 지원내용: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지원상한액: 30만원)

다. 접 수 처: 구청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 

라. 구비서류

 ①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④ 주민등록표 등본(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⑤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⑥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간이영수증 불가)

 ⑦ 통장사본(압류방지통장은 입금불가)

 

마. 문 의 처: 경기도콜센터(☎031-120) / 소사,원미,오정구청 민원지적과 부동산

                 관리팀[☎032-625-6142(소사) / 5141(원미) / 7142(오정)]

 

담당부서 :
심곡본동
전화번호 :
032-625-6522
최종수정일 :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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