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접수기한 : 2025. 1. 21. (화) ~2025. 2. 17.(월)까지
나. 접수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저소득 임차·자가 가구 등
다. 부천시 배정 물량 : 총 40호 (햇살하우징 20호, 어르신하우징 20호)
라. 지원내용
- 어르신 안전하우징
⦁ 안전시설 보강 (미끄럼방지 패드ㆍ가드레일 부착, 손잡이ㆍ경사로 설치 등)
⦁ 주거환경개선 (문턱 제거, 실내 조도 개선 등)
- 햇살 하우징
⦁ 주택 내·외부 에너지 효율 개선 개·보수 (창호, 단열, 보일러, 전등기구 등 주택 내·외부시설 및 도배, 장판 등)
마. 제외
- 수선유지급여(주거급여) 수급자, 비주택 거주자(구조 안전 상 수리불가 포함),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수혜자(최근 3년)
- 최근 3년 이내 주택개조사업[햇살하우징, 중증장애인 주택개조, G-housing] 수혜자
※ 타 유사중복사업의 경우 중복되지 않는 수선항목에 대한 검토 후 결정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