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접수기간: 2024. 3. 18. ~ 2025. 12. 31. ※ 특별법 존속기한 까지
〇 예 산: 30억(경기도 예산)
〇 지원내용: 긴급생계비 지원(1회, 100만원, 가구원수 무관)
〇 대 상
- 경기도 소재 전세피해주택의 전세피해자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서(특별법) 혹은 전세피해확인서(HUG)를 받은 자
※ 소득·재산 기준 없음 / 등록외국인,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포함
〇 중복수혜 불가사업: 정부·경기도형 긴급복지, 긴급주거 이주비 지원 대상자
〇 접수방법: 온라인, 등기접수 *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분에 한해 등기접수 안내
- 온라인: 경기민원 24(gg24.gg.go.kr)
- 등 기: 주택정책과로 송부(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부천시청(8층, 주택정책과))
〇 문 의 처: 주택정책과(☎032-625-3611) 혹은 부천시청 콜센터(☎032-32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