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는 6년간 하수도 사용료 인상을 자제하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수도사업을 운영해 왔으나, 하수처리장 방류수질 기준 강화에 따른 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 및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방지를 위한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에 드는 재정수요가 꾸준하게 증가하여 불가피하게 하수도 요금을 조정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구합니다.
□ 하수도 업종별 요율 변경사항
업종 | 구간(톤/월) | 변경전 단가(원/톤) | 변경후 단가(원/톤) |
분류식 | 합류식 | 분류식 | 합류식 |
2024 | 2025 | 2026 | 2024 | 2025 | 2026 |
가정용 | 0~20 | 358 | 337 | 460 | 560 | 690 | 440 | 540 | 660 |
21~ 30 | 587 | 557 |
30초과 | 880 | 838 |
일반용 | 0~50 | 755 | 718 | 970 | 1,260 | 1,520 | 930 | 1,200 | 1,450 |
51~300 | 1,530 | 1453 | 1,790 | 2,620 | 3,110 | 1,700 | 2,490 | 2,960 |
301~1,000 | 2,304 | 2190 | 2,520 | 2,400 |
1,000초과 | 3,082 | 2927 | 3,150 | 3,000 |
대중탕용 | 0~1,000 | 607 | 577 | 730 | 980 | 1,120 | 700 | 930 | 1,090 |
1,001~2,000 | 713 | 677 | 890 | 850 |
2,000초과 | 965 | 916 | 1,050 | 1,000 |
산업용 | ㎥당 | 672 | 637 | 810 | 960 | 1,130 | 640 | 760 | 900 |
※가정용 요금 단계(누진) 요금이 1㎥당 460으로 통합, 대중탕용은 2025년부터 누진제 폐지
※일반용 요금 2025년부터 누진단계 4단계에서 2단계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