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소사본동 주민자치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1. 모집기간 : 2024년 11월 8일 ~ 2024년 12월 3일 (근무시간 9시~18시로 한정함)
2.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전자우편) 접수
◦ 접수처 : 소사본동 행정복지센터(☎032-625-6541~2)
◦ 우편접수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호현로 433, 1층 (소사본동,소사본동행정복지센터) ◦ 전자우편 : somink@korea.kr
3. 모집인원 : 5명(공개모집)
4. 자격요건(조례 제7조)
◦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
-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의 종사자
-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 단,「공직선거법」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선정불가함
5. 구비서류
◦ 주민자치회 위원 지원 신청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설문서
◦ 자격요건 증빙서류 각 1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만 사용합니다.
6.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무
◦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이며 임기는 위촉일 ~ 2025년 12월 31일임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제17조 및 제18조의 주민자치회 위원의 의무 등을 수행하며,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와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여야 함
7. 모집절차 : 신청ㆍ접수 → 위원선정위원회 심사ㆍ공개추첨 → 위원 선정
8. 문의사항 : 소사본동 행정안전팀(☎032-625-6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