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업 명 : 햇살하우징사업
2. 신청기간 : 2025.01.21.~2025.02.17. (선착순 모집)
3. 사업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 신청제외 대상
1) 수선유지급여 수급자(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 가구)
2) 비주택(구조안전 상 수리불가 포함)
3) 경기도 주택개조사업 수혜자(직전 3개년 해당)
4) 민·관 유사(중복)사업(현물급여 포함) 대상자로 선정된 자(당해연도) 및 수혜자(직전 3개년)
5) 신청서류 허위 작성 등 선정 제외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자
4. 접 수 처 : 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5. 지원금액 : 가구당 500만원 이하(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포함)
6. 지원내용
- 주택상태, 지원금액 한도 등 고려하여, 지원 요청사항 중에서 공사항목 최종 확정
※ 제외대상: 방수 누수 등 대보수 공사, 단순 가전기기 교체
7. 문 의 처 :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