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역곡3동 제4기 주민자치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공고합니다.
1. 접수기간 : 2025. 11. 12.(수) ~ 12. 3.(수) [21일간]
2.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전자우편 접수
- 방문접수 : 역곡3동 행정복지센터(1층 행정안전팀)
※ 방문 접수는 평일 근무시간(09:00~18:00) 중 한정함 / 중식시간(12:00~13:00) 접수불가
- 전자우편 : pittasu@korea.kr(서명 후 스캔본 제출)
※ 전자우편 접수는 12. 3.(수) 18시 도착에 한함.
3. 모집인원 : 21명(정원 30명 중 공개모집 21명)
4.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역곡3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라 영주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역곡3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역곡3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의 종사자
- 역곡3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 단,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선정 불가함
5. 구비서류
- (필수)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신청서,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설문서
- (해당시) 자격요건 증빙서류 각 1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만 사용
6.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무
-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이며 임기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임
-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제17조 및 제18조의 주민자치회 위원의 의무 등을 수행하며,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와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여야 함
7. 선정절차 및 방법
- 신청·접수 → 위원선정위원회 심사·공개추첨 → 위원 선정
8. 문의사항 : 역곡3동 행정안전팀(☎032-625-6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