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동법 제68조(과태료) 제3항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2.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제목: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12. 16.~2024. 12. 31.(15일간)
다. 공고대상: 김*진 등 15명
라. 공고내용: 붙임 참조
마. 게시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