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규정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미납된 사실이 있어 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2.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제목: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5. 1. 13. ~ 2025. 1. 31. (18일간)
다. 공고대상: 김*덕 등 16명
라. 공고내용: 붙임참고
마.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2025-7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