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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천시 소사구 송내1동 주민자치회 위원 추가모집 공고

    • 작성일2025-01-16
    • 조회수21

부천시 소사구 송내1동 공고 제2025-1호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송내1동 주민자치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합니다.
  1. 접수기간 : 2025. 1. 16.(목) ~ 2. 7.(금) [22일간]
  2.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전자우편 포함) 접수
     가. 방문접수 : 송내1동 행정복지센터(1층 행정안전팀)
     나. 우편접수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9번길 25(송내동)
       ▲ 전자우편(이메일) : isyeo2@korea.kr (서명 후 스캔본 제출)
        ※ 방문 접수는 근무시간 중 한정(평일 09:00~18:00), 우편(전자우편 포함) 접수는 2025. 2. 7.(금) 18시 도착에 한함.
  3. 모집인원 : 4명(공개모집)
  4.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나.「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라 영주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다.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의 종사자
     라.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 단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선정 불가함
  5. 구비서류
     가. (필수)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신청서,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설문서
     나. (해당시) 자원봉사활동 확인서(1365 자원봉사센터 포털), 행정기관 상훈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만 사용
  6.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무
     가.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이며 임기는 2025년 12월 31일까지임
     나.「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제17조 및 제18조의 주민자치회 위원의 의무 등을 수행하며,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와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여야 함
  7. 선정절차 및 방법
   ○ 신청·접수 → 위원선정위원회 심사·공개추첨 → 위원 선정
  8. 문의사항 : 송내1동 행정안전팀(☎032-625-6661~2)

첨부파일
주민자치회 위원 추가모집 공고문.pdf공개모집 위원 신청 제출서류.hwp
담당부서 :
송내1동
전화번호 :
032-625-6664
최종수정일 :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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