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규정을 위반한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전 사전통지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2.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제목: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5. 1. 16.~2025. 1. 31.(15일간)
다. 공고대상: 박*남 등 23명
라. 공고내용: 붙임 참조
마. 게시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1.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문(2025-17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