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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작성일2024-03-27
    • 조회수116

2024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기 간: 4. 1. ~ 4. 30.

 

○ 대 상: 2023년 12월말 결산일 현재 부천시 소사구에 사업장을 둔 법인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신고대상

 

○ 세 율: 법인세 과세표준의 0.9 ~ 2.4%

 

○ 신고방법: 전자신고(위택스), 방문 및 우편신고

 

                  < 신고 ‧ 납부 시 유의사항 >

   ‣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각각 신고‧납부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 및 필수서류를 반드시 제출

   ‣ 수기납부서로만 납부 시 무신고가산세 부과

   ‣ 수정신고는 자치단체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가능

 

 

○ 제출서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등

 

○ 문 의: 소사구 세무과(☎032-625-6182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최종수정일 :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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