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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사구청

주민자치회안내

주민자치회란?

‘주민자치회’는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 되어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합니다.

주민자치회 기능

  • 주민자치업무 : 주민총회 개최, 참여예산주민회의,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그 밖에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 협의업무 :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 수탁업무 : 시 및 동 행정기능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지역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합니다.

주민총회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합니다.

  •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 해당 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
  •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의 종사자
  •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최종수정일 :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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