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2. 6. 1.1.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특별법"이라 함)이 공포됨에 따라 「개식용종식 특별법」제10조(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 및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내 개식용음식점(식품접객업소) 영업주는 "운영신고서"와 "종식 이행계획서"를 아래의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신고) 법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 2024. 5. 7.까지
나. (이행계획서 제출) 법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2024. 8. 5.까지
* 증빙자료: 개고기 사용량, 개고기 조리 매출액은 최근 3년간(21년~23년)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거래장부 등 사본 일체 제출
* 기간 내 미제출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임
이에 개식용 음식점 영업주께서는 붙임의 안내문을 확인하시어 꼭 기한 내에 붙임 1(운영신고서 및 종식 이행계획서)서식 및 증빙자료 일체를
소사구청 산업위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개식용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안내문 1부.
2. 운영신고서 및 종식 이행계획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