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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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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LH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 작성일2024-04-12
    • 조회수47

■ 입주자격 및 선정순위 ※ 1순위자만 모집

구분

유형

세부 자격요건

1순위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소득 대비 임차료(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고령자

65세 이상(1959.03.19.이전 출생)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고령자

 

 ■ 신청기간 및 신청장소

신청기간

신청장소

2024.04.15(월) ∼ 2024.04.19(금)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읍면동사무소)

 

■  대상주택, 사업지역, 지원한도액

구분

내 용

공급호수

부천시 92호

대상주택

호당 전용면적 85㎡이하인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주택

-단,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이거나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가구의 경우는 85㎡ 초과 주택 지원 가능

 

※ 1)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지원 가능

* 오피스텔 :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2)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총 전세금이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인 주택에 한함.

(5인 이상 가구의 경우 250% 초과 가능)

사업지역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전역,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청주, 충주, 제천, 진천, 음성, 당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홍성,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무안,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경산, 칠곡,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제주, 서귀포

지원한도액

수도권 1억3천만원, 광역시(세종시 포함) 9천만원, 기타지역 7천만원

※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지원한도액 변경될 수 있음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 [입주자부담]
 - 월 임대료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입주자부담]

보증금 규모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금리(연이율)

1.0%

1.5%

2.0%

 
 ■ 기본 제출서류

제출서류

비 고

발급처

부수

필수

전세임대공급 신청서

• 양식은 접수장소에 비치

신청자 작성

1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 (동의방법)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등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동의서를 미제출시 신청・접수가거부됨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행정

복지

센터

1통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초본

• 반드시 신청자의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공급신청자 포함)

행정

복지

센터

1통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행정

복지

센터

1통

해당시

신청자의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

• 반드시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행정

복지

센터

1통

임신진단서

• 가구원수별 주택유형 및 소득기준 산정시 가구원수에서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병원

1통

동일주소 외국인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배우자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시 제출 생략

• 가구원수별 주택유형 및 소득기준 산정시 외국인 배우자 포함할 경우

출입국

관리

사무소

1통

 

■ 신청 마감일로부터 약 12주 이후 지역본부별 개별 발표(입주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  문의처 : 경기남부지역본부 (1670-0002)

 

 

 
 
 

 


 
담당부서 :
심곡본동
전화번호 :
032-625-6522
최종수정일 :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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