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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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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1인가구 어르신 주택안전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2024-04-12
    • 조회수34

▢ 신청기간 : 4. 15.() ~ 4. 19.()

▢ 대 상 : 75세 이상 1인 가구(아파트, 단독, 다가구, 연립, 빌라 거주)

제외 : 오피스텔, 위반건축물 거주자 및 유사서비스(장기요양보험의 현물급여 등)수혜자, 외국인

▢ 지원한도 : 가구당 25만원(상반기 200가구)

▢ 신청서류 및 안내 내용

◆ 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임차인은 집주인 동의서(집주인의신분증 사본 첨부)

◆ 내용 : 신청서 내용 체크(가구당 25만원)

○ 안전시설

- 안전바 : 화장실 세면대․변기․욕조 및 주방

- 핸드레일 : 거실·현관 등 벽(내·외부 계단)에 안전 손잡이

- 기타 안전시설물 : 가스타이머, 미끄럼방지 매트

○ 생활수리

- 조명 : 조명 리모콘스위치, LED등(방, 욕실, 센서) 설치․교체

- 문/창문 : 현관 도어락, 방문손잡이 교체, 방충망 설치 및 보수

○ 기타* : 수도꼭지, 싱크대 배관 및 변기 소모품 수리, 위생소독, 해충 퇴치 등 서비스 한도액 범위 안에서 가능

* 기타 항목은 서비스 수혜자만 시공하며 (안전시설+기타) 또는 (생활수리+기타) 합산금액이 한도액(25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서비스 제공 시기 : 5월 ~ 8월

▢ 서비스대상자 문자발송 : 5. 10.(예정)

 

 

 

 
 
 
 

 

 
담당부서 :
심곡본동
전화번호 :
032-625-6522
최종수정일 :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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