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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곡본동 주민자치회 위원 추가 모집 공고

    • 작성일2024-05-01
    • 조회수34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심곡본동 주민자치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1. 모집기간: 2024년 5월 1일~2024년 5월 20일 (근무시간 중에 한정함)
2. 모집인원: 7명(공개모집)
3. 자격요건(조례 제7조)
  ○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
   -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의 종사자
   -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 단,「공직선거법」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선정불가함
4. 구비서류
 ○ 주민자치회 위원 지원 신청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설문서
 ○ 자격요건 증빙서류 각 1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만 사용합니다.
5.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전자우편) 접수
 ○ 접 수 처: 심곡본동 행정복지센터(☎ 032-625-6521  담당자: 최소녀)
 ○ 우편접수: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성주로249번길 19(심곡본동)
 ○ 전자우편: girl7712@korea.kr   
6.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무
 ○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이며 임기는 위촉일~2025년 12월 31일임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제17조 및 제18조의 주민자치회 위원의 의무 등을 수행하며,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와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여야 함
7. 모집절차: 신청ㆍ접수 → 위원선정위원회 심사ㆍ공개추첨 → 위원 선정
8. 문의사항: 심곡본동 행정안전팀(☎ 032-625-6521,6522)

첨부파일
심곡본동 주민자치회 위원 추가 모집 공고.pdf신청서 등 제출서류(심곡본동).hwp
담당부서 :
심곡본동
전화번호 :
032-625-6522
최종수정일 :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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