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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사구청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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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 안내

    • 작성일2024-03-15
    • 조회수135

□ 사업내용 : 2024년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원

 

□ 신청대상

• 관내 생활이 어려운 중‧고등학생(노동청소년 포함), 학교 밖 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 그 외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 신청기간 : `24. 3. 20.(수) ~ `24. 4. 5.(금)까지

 

□ 신청방법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온라인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내방

 

□ 구비서류

• 공통 : 통장 사본, 학생 생활기록부*(재학생)

     * 직전학기 생활기록부: (예시) 중학교 1학년일 경우 미제출,  고등학교 1학년일 경우 중학교 3학년 2학기 생활기록부 제출

• 소득증빙자료(수급자 및 차상위 제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선택(가점대상) : 최근 3년(`21 ~ `23년) 예ㆍ체ㆍ기능 수상 증빙자료, 자원봉사 실적확인서

 

□ 지원금액

• 중 학 생(학교 밖 청소년 `09 ~ `11년생) : 700천원

• 고등학생(학교 밖 청소년 `06 ~ `08년생) : 1,000천원

• 4월, 9월 / 각 50%씩 지원

• 지급기준

  - 상반기 : 신청일부터 `24. 4. 17.(수)까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자

  - 하반기 : 상반기 지급일부터 `24. 9. 13.(금)까지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자

 
□ 선정기준 : 항목별 배점에 따른 선정

1. 우선지원대상(학교 밖 청소년, 조손가정, 장애인가구 자녀 등)

2. 소득별 지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00% 이하)

3. 예능․체능․기능 특기보유자

4. 자원봉사 활동실적

5. 학교성적

6. 경기도내 거주기간

7. 2023년도 생활장학금 미수혜자

 

□ 신청문의

• 부천시 콜센터(☏032-320-3000), 소사본동 행정복지센터(☏032-625-6554)

•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 밖 지원센터, 대안교육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해당 시·군 청소년업무 부서

 

※ 유의사항 : 장학금 지급일 이후 이중수혜자, 경기도 이외의 타 지역으로 전출(장학금 지급일 기준 1개월 이내) 등 환수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기 지급한 장학금은 환수 조치됩니다.

담당부서 :
소사본동
전화번호 :
032-625-6542
최종수정일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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