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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택 화양 신영지웰」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 작성일2024-04-23
    • 조회수24

「평택 화양 신영지웰」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 유형 및 배정호수

신청형

배정

세대

예비

세대

비 고

소 계

20

100

○ 공급위치 : 평택시 현덕면 화양리 785번지 일원

○ 입주자 모집공고 예정일: '24. 5. 17.(금) 예정

○ 문의전화 : 1899-1210

※ 상기 세대수 및 분양일정은 예정사항으로 분양승인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4A

7

35

84B

6

30

84C

2

10

84D

5

25

※ 상기 세대수 및 분양일정은 예정사항으로 분양승인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형의 숫자는 전용면적(㎡)을 의미(공급면적 기준 84형은 34평형 내외)

 

○ 경기도 추진일정
• 읍면동 신청·접수(4.24.~4.30.) → 시군 자료검토 및 경기도 취합(5.1.~5.10.) →
경기도 선정자 작업(5.13.~5.17.) → 공급처 통보 및 도 경기도 홈페이지 게재(5.22.)

 

○ 신청시 유의사항
1) 기관추천 대상자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하여야 당첨자로 확정되며, 당첨자의 기관추천은 1회에 한하므로, 당첨자로 확정 후 본인이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향후 재추천이 불가함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불이익 발생 시, 추천 대상자인 장애인 본인 책임에 한함
3) 기관추천 대상자로 확정된 후,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포기하게 되면 당첨자로 확정되지 못하여 계약체결을 할 수 없으나, 향후 재추천 가능
4) 예비 대상자도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해야 추첨의 기회를 받을 수 있으며, 당첨자로 결정되지 못한 경우 향후 재추천 가능
5) 요양원 등 노인요양시설에 있는 장애인이어도 해당 시설 주민등록지가 경기도라면 신청이 가능하나 요양시설 입소자는 해당 요양시설로 주민등록 신고를 해야 하며, 요양시설에 입소하였음에도 주민등록지를 변경하지 않고 자택으로 되어 있으면 주민등록법상 신고의무를 미이행하였기에 특별공급 신청 불가(사실을 숨기고 기관추천을 받을 경우, 고의여부를 불문하고 당첨 취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전문병원 등은 해당 시설로 주민등록 전입의무 없음
※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첨부파일
「평택 화양 신영지웰」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및 관련서식 등.zip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최종수정일 :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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