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규정을 위반한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 전 사전통지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2. 우편물의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제 목: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4. 22.~2024. 5. 7.(15일간)
다. 대 상: 전*실 등 10명
라. 내 용: 붙임 참조
마. 방 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1. 송달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