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1인가구 안심패키지 보급사업 안내 ]
■ 지원대상 : 2억원 이하 전/월세에 거주하는 한부모 모자가정(18세 미만 자녀 동거) *전/월세 보증금 : 전세환산가액 기준 *2023년 안심패키지 기 수혜자 지원 제외
■ 제출서류 : 신청서(첨부자료 참고)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제출방법 : 메일 접수 (minti@korea.kr)
■ 문의처 : 부천시 여성가족과 ☎032-625-2921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